'브라이언 쇼크'에…'몸 낮추는' 카카오모빌리티

김범준 2024. 7.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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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카카오, 25일 비상경영 체제 선언
공정위, '콜 몰아주기' 의혹에 과징금·검찰 고발
금융당국, '분식 회계' 의혹 제재 수위 곧 결정
카모, 과징금 행정소송 검토…"회계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구속까지 이른 이유에서다.

카카오T 블루 ‘배차 로직’ 두고 “콜 몰아주기” vs “수락율 고려”

25일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따르면 김 위원장 구속 건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빌리티·라이프스타일 서비스 등 지속 중인 모든 사업의 추진 상황은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류긍선 대표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만간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 구속 후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 열린 그룹협의회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을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그룹 컨트롤 타워다.

또 협의회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빈도를 늘리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그룹사 간 협의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계열사 대표들은 각 사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카모는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기사들이 승객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콜 몰아주기’(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모가 시장 지배력(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약 95%)을 바탕으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해 왔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수사를 통해 조만간 법인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인 및 법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모는 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카모는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에 대해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며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제재 수위 ‘고의성’ 관건

아울러 카모는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 회계’(외부감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모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감리 결과 카모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판단을 거쳐 △과징금 △감사인 지정 △직무 정지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증선위는 늦어도 올 추석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해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모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가맹 제휴’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건으로 진행된 만큼, 어떤 회계 기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회계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가맹 계약은 가맹 택시들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은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모는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액법 회계기준이 다른 업계 및 업체들 사이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식인 만큼 ‘핀셋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카모 관계자는 “회계방식에 따라 주요 지표인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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