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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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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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산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최대 600억원)도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2배 늘려주거나 공제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상속세 감세분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상속세를 겨냥한 것은 고물가·고금리와 실질임금 감소, 내수경기 악화에 고통을 겪는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부자감세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최고세율(50%)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이들은 전체 피상속인의 6.3%(1251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낸 세금의 비중은 80.7%(9조9158억원)였다. 이들이 상속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기업 지배권 프리미엄을 없애는 할증평가 폐지도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수혜 비중이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고, 올해도 5월까지 9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부정적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나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마구 삭감해 큰 반발을 샀다. 내수 침체가 오래가는데도 정부가 소비나 투자 진작도 없이 방관하는 것도 세수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임에도 부자감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가는 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 오기의 국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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