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부적정…주민피해 해결 방안 강구

안순혁 기자 2024. 7. 25.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돼'

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 과정이 중단됐다.

ⓒ고양특례시

시는 올해 초 민원 발생에 따라 주민 대표과 두 차례 면담을 가졌다. 이어 지난 4월 이동환 시장이 주민대표 면담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부터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덕이동 309-56 일대에 연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