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커머스 거품’ 터진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없게 해야

2024. 7.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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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해피머니 등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두 회사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가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제2의 머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큐텐이 사업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두 회사의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일이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권 등의 구매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두 쇼핑몰에선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어렵다. 애먼 소비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머지 사태를 겪고도 그동안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업계에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무슨 재발방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정위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나서야 25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이들 업체의 현금 유동성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관련 당국이 제도적 한계만 언급하면서 한가하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관리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참에 결제 금액을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없도록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큐텐 계열사에서 상품을 파는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가려내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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