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보복' 화성 방화살해범 "살인 고의 없었다"

유서현 2024. 7.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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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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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집에 불을 낸 이유는 피해자가 함께 지냈던 집에서 자신을 쫓아낸 것이 분해 집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할 의도였지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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