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유죄’ 선고 백윤식 전 연인, 판결 하루만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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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9년만인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 결별,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냈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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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했고, 백윤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소송 합의 과정에서 “백윤식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9년만인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 결별,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냈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유포 금지를 담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고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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