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5곳 중 2곳,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강태연 2024. 7.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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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5곳 중 2곳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37.5%(24곳)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에 대해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95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 전 중도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리한 거래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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