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만에 대대적 손질…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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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3명인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22억원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종전(4억4000만원)보다 4억이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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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50%의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상속세 개편의 골자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3명인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22억원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종전(4억4000만원)보다 4억이 적은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과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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