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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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는 만큼, 야당은 내일(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나머지 방송3법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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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는 만큼, 야당은 내일(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나머지 방송3법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진행이 가능한 의사 정족수를 정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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