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역주행'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윤태인 2024. 7.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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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상자 16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 모 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은 기록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 씨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차 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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