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실효성·지역상품권 방식 논란 ‘시끌’
반대 전문가는 "물가·금리자극"
‘지역상품권 강제’ 부작용도 우려
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학계,전문가들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지불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법 통과 후 3개월 내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경제 마중물" 의견 팽팽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시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민생회복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 사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효과성이 낮고,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를 자극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추가 국채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효과로 고금리에 따른 고통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태도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은 당연한 현상인데 물가상승 우려에 너무 초점을 맞춰 소비회복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소비가 늘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있는 만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지원할수록 소비 진작 효과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성장 걸림돌을 치워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게 더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현금성 소득지원 시 소비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에 불과하고 기존소비 대체가 크고 추가소비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신규소비 창출 효과는 26.1~36.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코로나(2020년~2021년) 시기는 경제성장·민간소비·물가상승 모두 저조했으나 올해 경제지표는 회복세에 접어드는 중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다 전 국민에 25만~35만원 지급 시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수지 악화 전망 및 고금리 경향 지속으로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 민생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한계
정부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원은 현재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어서 국민에게 특정 지불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만일 단기간 내 모든 국민이 스스로 가입→신청→수령→사용을 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2021년 지원금 지급시에도 80% 이상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선택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지불수단으로 3개월 내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불편 강제, 행정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률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갖기 때문이다
법안 형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져서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의 한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방식이다. 발의 법안은 지원금 지급시기·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개입 없이도 해당 법안만으로 예산편성·집행이 강제될 수 있다.
헌법상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전면 배제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금성 지급 정책을 반대하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건너뛸 수 있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략 4000만 명 정도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지급받지 못 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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