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부여, 보령 주산·미산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찬선 기자 2024. 7.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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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금산과 부여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 조사를 반영했다.

이로써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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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4711건 1764억 잠정 집계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0일 충남 부여 세도면 간대리 일대 하우스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금산과 부여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 조사를 반영했다.

이로써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전파 2000만∼3600만 원, 반파 1000만∼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한편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8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8700만 원, 사유 시설은 2792건 646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900만 원 △금산 493억7200만 원 △서천 357억1700만 원 △부여 301억4200만 원 △보령 40억500만 원 등이다.

도는 그간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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