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대상 아니다"

양새롬 기자 윤주영 기자 2024. 7.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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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행이 행정 각부의 장이라는 식이라면 장관, 차관, 차관보를 탄핵해 결국 과장까지도 탄핵이 가능한 이상한 논리가 아니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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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퇴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행이 행정 각부의 장이라는 식이라면 장관, 차관, 차관보를 탄핵해 결국 과장까지도 탄핵이 가능한 이상한 논리가 아니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깊이 연구는 안해봤다"면서도 "헌법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고,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위원장에게 "7개월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를 이끌어 오셨다. 후임 후보자에게 2인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전 위원장은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인 체제가 전부 완성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방통위 위원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고, 당면한 여러가지 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달 초 탄핵 기로에서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퇴임사에서 자진 사퇴와 관련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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