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죄질 중하다"

유서현 2024. 7.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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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김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거죠?

[기자]

네 오늘(25일) 오전 9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런 식사자리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경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인 관계자들의 밥값을 대신 낸 행위는 모두 5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맞서 김 씨 측도 마지막 변론을 펼쳤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오후 재판에서는 김혜경 씨 측이 최후변론을 벌였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1시간 반가량에 걸친 변론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씨가 비서 배 씨에게 식사대금 결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데도, 검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따라서 무죄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고, 법을 위반할 만한 행위는 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돈 없이 선거를 치르자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식사 비용에 관해 의논하고 협의했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좀 더 철두철미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 변론을 마지막으로 5개월에 걸친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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