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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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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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만약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의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이어질 수도 있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 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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