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한달간 단기 임시숙소에서 보호받는다… 전국 17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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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게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등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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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게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023년 6개 시·도에서 올해 상반기 10개 시·도로 확대된 후 하반기에는 17개 시도로 더 늘어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부산·인천·충남·전남·경남·대구·광주·울산·경기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이 추가됐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오피스텔·원룸 등 1인이 단기간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시설 안팎으로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스마트 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을 설치해준다. 피해자에게는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등도 실시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긴급주거지원 사업으로 60명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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