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들 "류희림, 위원장으로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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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직원들 몰래 회의를 열고 연임해 비판이 이는 가운데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내부망에 올라왔다.
실명을 걸고 게시글을 쓴 직원은 이번 류 위원장 호선에 대해 "속기사도 없이 5인의 여권 위원들만 모여 몰래 도둑질하듯 위원장을 호선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심의위원회의 정체성을 부정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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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여야 합의로 9명 구성 안 해 위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직원들 몰래 회의를 열고 연임해 비판이 이는 가운데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내부망에 올라왔다. 방심위 노조는 9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를 5명만으로 시작한 건 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 연임 다음 날인 24일 아침 9시쯤 방심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에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저녁 6시50분 직원들이 퇴근한 뒤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예고 없이 열고 2분이 지나 개최 사실을 알린 공지문에 달린 답글이다.
실명을 걸고 게시글을 쓴 직원은 이번 류 위원장 호선에 대해 “속기사도 없이 5인의 여권 위원들만 모여 몰래 도둑질하듯 위원장을 호선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심의위원회의 정체성을 부정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무너뜨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끝맺었다.
게시글에는 25일 오후까지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 이들은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같은 문장을 따라 쓰거나 이종육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위법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 의견을 드러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3일 위원 5명만으로 연 회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이유다. 출범 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긴 상태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애초 빈자리를 두고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1기 방심위가 시작된 이래 기수마다 여야 합의로 위원 9명 구성을 마치기 전까지는 위원장을 뽑거나 위원회를 출범하지 않았던 선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위원 추천 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기 위원회 출범까지 8개월, 직전인 5기 위원회 출범까지는 7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다.
노조는 회의를 회의장이 있는 층의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비공개 상태로 개최한 사실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방심위 내부 회의공개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일단 공개된 상태로 열고 안건에 따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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