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숙연 후보자 ‘노동자 패소’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

정환봉 기자 2024. 7.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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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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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휘 등을 받는다며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2016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원이 많아 사건을 2개로 나뉘었고, 1심에서는 모두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사건은 나뉘어 진행됐다. 이중 서울고법 민사1부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청구는 모두 인용했다. 반면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노동자 32명 중 직접 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차 하청업체나 간접 생산 등 공정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한 30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여러 간접 사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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