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숙연 후보자 ‘노동자 패소’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휘 등을 받는다며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2016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원이 많아 사건을 2개로 나뉘었고, 1심에서는 모두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사건은 나뉘어 진행됐다. 이중 서울고법 민사1부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청구는 모두 인용했다. 반면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노동자 32명 중 직접 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차 하청업체나 간접 생산 등 공정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한 30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여러 간접 사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두 번째 폐기
- 상속세 최고세율 50%→40%…‘중산층 혜택’ 포장한 부자감세
- 야놀자 “티몬·위메프 판매 숙박상품 29일부터 사용 불가”
- ‘편법 증여 의혹’ 이숙연 후보자 “요즘은 돌반지 대신 주식 사줘”
- [단독] 과기부장관 후보자, 초전도체 테마주 2000주 보유…“매각할 것”
- 당국, ‘티몬·위메프 대란’ 긴급 현장점검…“미정산액 1700억원 규모”
- 신궁 임시현, 올림픽 개인 예선전에서 세계신기록 달성
- -60조, -3조, -18조…윤 정부 3년째 ‘감세 행진’ 재정건전성 흔든다
- 위메프 피해자들 “믿고 기다려라? 머지포인트 때 어찌 됐나”
- “라파흐 민간인 사망자 없다” 네타냐후 미 의회 연설에 언론들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