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로펌 파워링크' 부정클릭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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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모 대형로펌의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반복 클릭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문서감정원 경쟁사간 벌어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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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시간 '0초'…동시 20회 클릭도
해당 로펌 피해액 2억 6200여 만원
경찰, '로펌업계 경쟁사 소행' 의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국내 모 대형로펌의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반복 클릭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내 10위권 내 대형로펌 A법무법인 관계자를 전날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A법무법인은 지난 11일 "매번 다른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서로 다른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부정클릭을 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강남서 전담 팀이 수사 중이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를 이용 중인 A법무법인은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누군가가 특정지역 변호사를 키워드로 검색한 뒤, 연결되는 법무법인 링크 광고 중 A법무법인 링크 광고를 1033회 클릭한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클릭된 건 수는 총 4092건. 피해액은 2억 62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사건 발생 기간 중 해당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점, 유독 지역 변호사를 검색해 광고를 집중 클릭한 점 등에 주목하고 전국에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A법무법인을 타깃으로 한 소행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시스템이다. 광고주가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광고 이용자가 노출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선불금이 입금계좌에서 네이버 측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클릭을 많이 받을 수록 그만큼 비용도 소비된다.
A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사건 발생기간 중 각 키워드 노출수가 3배, 클릭수 10배, 클릭률(온라인 광고의 노출 횟수 대비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는 횟수)이 14배나 증가했다. 평균 1%를 넘지 않던 네이버 CTR(광고 노출 대비 클릭률)은 10배 이상 늘었다.
또 키워드 검색자가 사용한 IP위치 추적 결과 키워드 지역에 해당하는 IP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워링크를 클릭해 체류한 시간은 대부분 '0초'였다고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한 클릭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는 동시에 20회 넘게 클릭한 기록도 확인됐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다시 파워링크를 클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닫아야 하지만 누군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수십번이나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간 많은 클릭량을 고려해보면 메크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광고 부정클릭으로 특정 기업에게 피해를 주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문서감정원 경쟁사간 벌어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불똥이 네이버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악의적인 부정클릭의 경우 광고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데도, 광고료만 자동적으로 결재되기 때문이다. 광고주는 피해가 배가되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IT사건 전문 변호사는 "인터넷 광고에서 부정클릭을 유효클릭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광고주로서는 정상적으로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 착각할 수 있다고 판결한 예가 있다"면서 "이 경우 광고업자도 주의의무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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