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본격화…기재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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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발안과 남양을 잇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민간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가칭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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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발안과 남양을 잇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민간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의결됐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시 남북축 간선도로망 보완과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향남읍 상신리에서 남양읍 송림리를 잇는 도로다.
총 길이 15.36㎞ 규모의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향남·남양권역 내 주요 택지지구를 연결한다.
시는 도로 신설을 통해 이동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시는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받고 2020년 협상대상자를 지정했다.
이어 2022년 사업 실시협약(안)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 추가 협상을 진행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가칭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시 서․남부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성~오산, 매송~동탄 구간 등 남아있는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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