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26일 토론회·집회…"진료 취소 등 불편 '129'로 접수"

강승지 기자 2024. 7.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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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사 대토론회와 일부 의대 교수단체의 집회로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설치돼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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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사 대토론회와 일부 의대 교수단체의 집회로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주최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의사 대토론회와 강원의대·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가 각각 26일 예정돼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설치돼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 변호사들이 돕고 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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