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되기 꺼릴 것"…법관 필수 경력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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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논의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13년 전인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판사 후보자 검증할 충분한 시간 필요하다" 주장도이렇게 판사에게 필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걸 '법조일원화제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5년간의 법조 경력을 쌓고 임용되는 판사가 단독 재판을 할 때면 경력 10년차 이상의 법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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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령화 등 법원 내부서도 '우려'
'판사가 되려면 얼마의 경력이 적당할까?'
최근 법원에서 논의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13년 전인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사람이 판사가 되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가 되기 위해선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한 경력이 늘어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판사가 되기 위해 7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배용준 판사는 “필수 경력이 7년으로 늘어날 경우 임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법관의 고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판사들이 새로 임용되면 바로 재판을 이끌지 않고 최소 4년 동안 배석판사로 일하고, 주기적으로 전국의 법원에서 순환 근무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불안정한 판사로서의 삶을 택하기 쉽지 않을 연차라는 취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조 경력자들이 법관을 지원하길 꺼리는 이유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7년차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학을 목전에 두거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시기라 법관을 지원할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필수 경력이 5년인 현재 법관의 평균 나이가 44.6세인데 이것 역시 더 높아져 법관의 고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필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걸 ‘법조일원화제도’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우린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요.
다만,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특정한 자격 요건이 없고, 70%가 넘는 주 법원 1심 판사들에겐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거나 5년 이하의 법조 경력만을 임용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5년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법이 만들어졌다”라면서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바뀌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판결을 내리고 합의부에선 판사 3명이 결론을 짓습니다.
2021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단독 형사 재판부가 더 많은 사건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7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합의부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법조일원화는 단독 재판부가 1심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 충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도 5년간의 법조 경력을 쌓고 임용되는 판사가 단독 재판을 할 때면 경력 10년차 이상의 법관이 됩니다.
현재 마주하는 문제들과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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