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원, 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추가 소송 각하

재주/오재용 기자 2024. 7.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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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제주도 지역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자들이 배·보상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2부는 25일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 지역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9명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6명은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들 생존자는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앞세워 추가적인 국가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배·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배상금 등을 받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가 최소 2년 경과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년 내지 5년 동안 소득의 30%만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생계가 곤란한 생존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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