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범죄단체까지… 코로나 지원금 3조 ‘줄줄’
배민영 2024. 7.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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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나 이미 폐업한 업체에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매출 타격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간 경우도 적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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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지원사업 실태’ 감사
“허술한 제도 설계·주먹구구 집행”
“허술한 제도 설계·주먹구구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나 이미 폐업한 업체에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도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는 총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초유의 재난 상황이라는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허술한 제도설계와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나 이미 사업에서 손을 뗀 이들에게 3조12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현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55만8000곳에 달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나 이미 폐업해 매출액이 ‘0’인 곳에도 지원금이 흘러갔다. 갑작스러운 매출 타격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간 경우도 적잖았다. 이렇게 6만3000명의 사업자에게 1102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대대적인 현금 지원 기조에 범죄조직들도 편승했지만 정부는 가려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들도 재난지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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