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40%로 하향… 자녀공제액 5000만원→5억원 상향

안용성 2024. 7.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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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에 따라 8만3000명이 2조3000억원가량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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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세법개정안 의결
경제 상황 반영 25년 만에 손질
과세표준, 5→4단계로 단순화
최고세율 과표 ‘10억 초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野 “부자감세 고집 못 버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된다. 과표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에 따라 8만3000명이 2조3000억원가량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자녀공제에 따른 경감효과까지 4조원가량의 세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가업 상속·승계제도도 개선된다.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히고 한도도 2배 확대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지난 1월1일∼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부부의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빠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투자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다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악화된 국가재정과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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