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40%로 하향… 자녀공제액 5000만원→5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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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에 따라 8만3000명이 2조3000억원가량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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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반영 25년 만에 손질
과세표준, 5→4단계로 단순화
최고세율 과표 ‘10억 초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野 “부자감세 고집 못 버렸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지난 1월1일∼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부부의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빠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투자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다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악화된 국가재정과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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