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가족 회사 주식 매입해 3억5천 배당금…"배우자가 주도"(종합)
처음엔 "경영권 보호 목적"…배당금 공개되자 "투자 목적 배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한주홍 황윤기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총 3억5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주식 매입 경위에 관해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전의 버스운송회사 A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사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친형(시숙)이 운영했던 회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2008년에 A사 지분 1천87주를 2천800여만원에, 2015년에는 1천304주를 3천400여만원에 매입했다.
A사는 2007∼2010년과 2013∼2017년 총 9개년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했다. 이 후보자가 수령한 총배당금은 3억5천373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가 추가 매수로 주식 보유량을 두배로 늘린 2015년에는 A사가 이례적으로 주당 7만3천원을 배당, 이 후보자에게 1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A사는 나머지 해에는 주당 1만∼2만원 수준으로 배당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사고 나서 그걸 뛰어넘는 3배 이상의 수익을 갖게 됐다"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이렇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도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받은 배당금은 총 7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족은 작년 말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 후보자는 약 7억9천만원, 배우자는 약 13억원, 두 자녀는 약 3천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허영 의원이 "후보자가 여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그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당초 이 후보자는 A사 주식 구입 경위를 묻는 언론 질의에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숙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장기보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배당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을 사는 건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가족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고, 저희도 은행 이자 정도의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고 했다.
A사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적자 노선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총 1천3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얻은 것도 논란이 됐다.
백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기업을 가족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삼았다"며 "공공성을 갖는 교통 서비스를 활용해 가족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공직자의 양심, 도덕성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 노선 운행 비용을 보조하는 데 들어간다"며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대 장녀가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끼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를 주도한 남편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 알았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몰랐다고 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절감한다"고 답했다.
가족의 비상장주식 매입과 배당금 수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저는 제 일을 하는 데 전념했고 이런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했다"며 "정확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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