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와 사는 1주택자, ‘독립생계 유지’ 땐 양도세 비과세”

세종=박소정 기자 2024. 7.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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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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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발표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이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발표했다.

조세심판원. /뉴스1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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