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 특구’ 입주한 모든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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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도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라도 모두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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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도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또 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라도 모두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기회발전특구란 방산, 바이오, 이차 전지 등 각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 제도다. 지난달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 다만 자산 총액이 10조4000억여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본점이 기회발전 특구에 있어야 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공제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상속 5년이 지난 뒤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25%가 부과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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