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 60대…징역 2년

박대준 기자 2024. 7.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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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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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2017년에도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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