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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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도구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기준 6.42% 인상된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 기준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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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609만원
6.42% 올라 3년연속 최대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도구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기준 6.42% 인상된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중간값인 가구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부처별 74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쓰인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폭은 작년 5.47%와 올해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은 올해보다 7.34% 오른 239만2013원이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 기준도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만원에서 내년엔 195만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급여 수준도 상승하는 셈이다.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최대 월 76만544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범위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이 기준이 각각 1억3000만원, 1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차 가액을 4.17%만 반영하는 기준도 현행 1600㏄·200만원 미만에서 2000㏄·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노인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75세→65세 이상)된다. 대상 범위 확대 조치로 늘어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7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확대로 정부는 약 94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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