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10년 하겠다는데…'K칩스법' 3년 연장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7.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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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 그간 정치권에서 나온 방안보다 지원 규모와 기간 면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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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여야 추진안보다 크게 미흡
투자세액공제 3%서 10%로
고용 늘리면 기업 세금 감면
해외서 국내 복귀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 그간 정치권에서 나온 방안보다 지원 규모와 기간 면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여야는 K칩스법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등 이른바 K칩스법의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지원 계획은 기간과 규모 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시한 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5일 2분기 성장률이 -0.2%로 고꾸라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점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보다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 기준은 3000억원이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5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업 1500억원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업 1000억원 △운수창고·정보통신업 8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개인서비스업 600억원 △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 400억원이다.

정부는 중견기업 기준도 업종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상시근로자 기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1년 미만의 기간제나 초단시간은 대상에서 빠지는데, 정부는 이를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의 개념으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대상은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 등 3가지다.

외국 자회사는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한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가 새롭게 포함된다. 지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한다.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인 '톤세'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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