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정부 세법개정안, 1251명 1조7천억 혜택···부자감세 위한 것"

2024. 7.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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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 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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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표 30 억원 넘는 1251 명, △1조 7,466 억원 혜택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1144 명 △3,577 억원 혜택
안도걸 “2 년 연속 세수결손인데, 무책임한 부자감세 저지할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늘 연간 4 조 4 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간 △4 조 3,515 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 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 명(피상속인 1,251명 + 증여 인원 1,144명)이 2조 1,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2023 년 결정세액 기준).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2 조 6,558 억원)의 80% 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는 1,251명의 경우, 상속가액 총액은 25조 9,269억원이다. 이들이 받는 감세총액은 △1조 7,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1 명당 14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 조 2,918억원에 달한다. 전체 상속세 감세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인 29명이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 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세수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 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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