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상보)

김유림 기자 2024. 7.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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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됐다.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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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사진=뉴스1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됐다.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언론인 출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석)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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