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2391건…집단 분쟁조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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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2천건 넘게 몰리자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같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머지포인트 사태로 1만7천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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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와 유사 과정 밟을 듯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2천건 넘게 몰리자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같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26일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3개 쇼핑몰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23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확산한 이달 23일부터 상담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3일에는 253건, 24일에는 1823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중 티몬 상담이 1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는 479건, 인터파크커머스는 3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같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일단 내일(26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안내와 앞으로의 모집·진행 일정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며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이 모여야 가능한데, 이미 상담 접수 건수가 2300건을 넘어선 마당이라 우선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신청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상담·구제를 업무로 하는 만큼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던 서비스다. 그러다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한 이후 현금 부족 사태가 빚어지며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머지포인트 사태로 1만7천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 임원진과 관련 사업자들이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를 5개 그룹으로 나눠 민사소송 지원에도 나섰으며,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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