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업 일지 조작해 수업료 챙긴 헬스트레이너 집유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7.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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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들에게 개인훈련(PT)을 제공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해 비용을 받아 챙긴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08차례에 걸쳐 PT 일지를 조작해 100만 원 상당의 수업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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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헬스장 회원들에게 개인훈련(PT)을 제공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해 비용을 받아 챙긴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08차례에 걸쳐 PT 일지를 조작해 100만 원 상당의 수업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PT를 받은 것처럼 회원들의 서명을 임의로 적어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타인 서명을 위조해 돈을 챙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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