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정부안 수용가닥 … 합의처리 전망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7.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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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한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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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지급안 사실상 합의
21대 민주당案 고집하다 파행
"또 거부권땐 피해자만 고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한 물꼬를 텄다.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을 고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안도 선구제"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는 전향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경매차익 지급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하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LH 매입 대상을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넓혔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야당안보다 크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 구제도 가능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와 금액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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