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발표에 “기업 경쟁력·역동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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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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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5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한상의는 상속세 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30%)에 비해 높은 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밸류업 촉진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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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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