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판결, 다른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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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역시 △쏘카가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내용을 결정한 점 △A씨가 계약했던 하청업체가 운전업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쏘카가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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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지만 임금·근태는 쏘카가 관리
"하급심도 플랫폼 종속성 더 넓게 볼 것" 관측
"타다 특수성 있어 판결 영향 확장 한계" 반론
환영한 노동계 "법 개정해 근로자 개념 확대를"
대법원이 25일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비록 타다 운전기사가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이나 관련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VCNC)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인력 공급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2019년 7월 차량 감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A씨가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본 반면, 중노위는 타다가 운전기사 근태관리나 작업방식 등에 관여한 만큼 "근로자가 맞다"고 봤다. 판단은 법정에서도 엇갈렸다. 1심 법원은 '공유경제질서 출현에 따른 다양한 사적 계약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A씨가 프리랜서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쏘카가 운전기사 대기 장소부터 차량 운행경로,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기에 사용자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쏘카가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내용을 결정한 점 △A씨가 계약했던 하청업체가 운전업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쏘카가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인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용종속관계' 법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플랫폼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로 플랫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노사 모두의 초미 관심사였다.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해고 제한, 유급휴가, 각종 수당 등 법적 보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버 기사 등 통상적인 플랫폼 노동자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기업 한 곳인 반면, 타다는 쏘카·VCNC·용역업체 등 사용자로 지목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곳이었던 특수한 사례"라며 "첫 판례라는 의미는 있지만 '온전한 플랫폼 노동자' 판결로는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타다가 특수 사례는 맞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하급심 법원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의한 사용·종속성을 더 넓게 보려는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유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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