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법 개정안 환영…기업승계에 큰 도움 될 것"

박상돈 2024. 7.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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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의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공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 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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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의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공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 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음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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