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발의…"담뱃세 활용 기금 설치"

강승지 기자 2024. 7. 25.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공공의료강화법안'(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관련 사업 등에 사용
"보건의료 위기 속 공공의료가 국민 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공공의료강화법안'(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선민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공공의료강화법안'(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위한 재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필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한 데 따른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기관 간 협력 등을 담았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빨리 설립해야 하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이 하루 빨리 통과돼 그 어떤 보건의료위기 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