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서비스진흥법 발의…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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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서비스진흥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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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진흥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 규정도 뒀다.
안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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