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 모녀 친 버스기사…“母 사망에 유치원생 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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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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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시간에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그의 유치원생 딸 C양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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