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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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의 기준이 5개년 평균 150%에서 200%로 완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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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의 기준이 5개년 평균 150%에서 200%로 완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 기준이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지고 통합 고용 세액 공제도 확대된 것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 환영했다.
하지만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과 시설 투자 외 항목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등 추가 조치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을 모색한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로 조세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를 합리화하면 납세 환경이 더욱 기업 친화적으로 될 것"이라며 "중견기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은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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