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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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기존 금액에서 500만원 인상,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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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체육활동에도 적용한다. 공제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제외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상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업자에게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대상도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힘썼다.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
아울러 막걸리가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탁주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높은 기타주류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향료 등을 넣어도 세금 부담이 낮은 탁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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