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 강행 vs 거부권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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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野 강행-尹 거부권-폐기' 악순환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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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야당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후 폐기의 악순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野 강행-尹 거부권-폐기' 악순환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수가 특검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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