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빅테크를 향해 빼든 칼날 DMA

김성모 기자 2024. 7.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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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깨알5Q] EU 경쟁당국, 거액의 과징금 물러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나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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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시작되자 빅테크들이 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DMA)’이란 규제 칼날을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EU는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달 초 잠정적으로 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잇따라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Q1. DMA란 무엇인가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이 게이트키퍼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MS에 더해 미국 여행사이트 부킹닷컴까지 총 7곳이 지정돼 있다.

◇Q2. 금지되는 행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사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예컨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구글 쇼핑·항공·숙박을 구글 검색 서비스 결과에 우선적으로 보이게 하면 안 된다. EU는 또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마켓인 앱스토어 밖에서도 앱을 배포해 이용자들을 앱스토어 바깥으로 유도하는 걸 허용토록 의무화했다. 구글·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한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얻은 정보를 인스타그램 광고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Q3. 만약 어기면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DMA를 위반하는 빅테크엔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게 규정한다. 만약 이번에 DMA 위반 잠정 결론이 내려진 애플·MS·메타가 모두 최종 위반 결론이 나면 최대 730억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Q4. 왜 EU가 총대 메나

기술 경쟁에서 밀린 EU가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취지란 해석이다. EU는 이미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에 디지털 시장을 점령당한 상태다. 더구나 인공지능(AI) 시대를 좌우할 거대한 데이터 주권마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무방비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며 각종 규제 법안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Q5. 향후 전망은

EU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정책 변경에 나서며 처벌을 피하려 하지만, EU의 경쟁 당국은 변경된 정책의 허점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낮출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의 기술 권력에서 탈피하고자 유럽을 시작으로 일본과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법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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