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당선무효 유도’ 배우자 집유…박홍률 목포시장 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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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박 시장이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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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박 시장이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ㄴ씨 등 3명에게는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와 박 시장 지지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배우자 ㄴ씨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ㄴ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이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해 김 전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은 박 시장 지지자들이 받았고 ㄱ씨가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ㄱ씨가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범행을 묵인, 용인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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