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7.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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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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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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