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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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운전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쏘카가 협력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공급받기는 했지만 이들의 임금과 업무 내용 등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서 "쏘카 자회사 VCNC는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앱을 통해 이들의 업무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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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서 인력 보냈지만
쏘카에서 직접 지휘·감독"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에 직접 가입된 노동자인지를 판단할 때도 회사와 노동자 간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쏘카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5월 VCNC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이후 타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출퇴근이나 호출 미수락 등 근태 정보를 관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협력업체는 타다가 운행 차량을 줄임에 따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운전기사 약 7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일방적인 인원 감축 통보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가 A씨를 부당해고한 점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쏘카가 운전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운전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쏘카가 운전기사들과 관련해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운전기사들이 쏘카와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은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든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이를 벗어나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근무 수락 여부와 근무 시간 등에서 A씨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가 쏘카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쏘카가 협력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공급받기는 했지만 이들의 임금과 업무 내용 등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서 "쏘카 자회사 VCNC는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앱을 통해 이들의 업무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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