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7.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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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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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결에서 벗어나 보고자 중재안을 드렸지만,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4법 상정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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